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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주택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주택자는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는 합산 과세되며, 법인 명의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공동명의 활용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 시기는 7월(재산세)과 12월(종부세)이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보유 자산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세부담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보유세 부담이 낮은 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