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후기
자유게시판
고객센터 > 자유게시판
건축법 개정, 신축 단지의 방향이 바뀐다 덧글 0 | 조회 2 | 2025-07-16 11:36:22
tew  

2025년을 기점으로 건축법 일부 조항이 개정되며, 신축 아파트 단지의 설계와 커뮤니티 방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조권, 조경면적, 층수 완화 등은 기존보다 유연한 기준으로 전환되며, 그만큼 입지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심상권 인접 단지는 이러한 변화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며, 도시형 복합단지로 진화할 여지가 큽니다.



신축 단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심 입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성수, 장위, 증산, 영등포역 일대, 경기 과천, 광명, 분당 정자동 등은 건축 규제 완화 이후 주거-업무-상업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단지 형태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중심상권과 연계된 설계 전략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법 적용과 함께 복합개발이 추진 중인 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층수 규제’가 일부 해제되며, 저밀도 단지였던 지역들이 고층화를 통해 세대 수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심상권 인접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보다 실현력 있는 개발로 전환되며, 새로운 프리미엄 입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건축법 개정과 설계 혁신이 결합된 신축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는 단순한 위치의 개념을 넘어, 새로운 제도 아래 미래 단지의 성격을 규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중심상권과 가까운 신축 단지는 제도 변화에 맞춰 ‘살기 좋은 집’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코드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