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숙 진접 메르디앙 더퍼스트 가 누구나 신청가능한 민간임대로 모집예정인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70년 만에 고도제한 기준 전면 개정에 나서면서 14개 단지가 동시 다발 덧글 0|조회 5|2025-07-22 16:38:30
dodo
왕숙 진접 메르디앙 더퍼스트 가 누구나 신청가능한 민간임대로 모집예정인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70년 만에 고도제한 기준 전면 개정에 나서면서 14개 단지가 동시 다발적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오는 8월4일 발효 예정이다. 개정된 기준은 193개 회원국마다 준비 작업을 거친 뒤 오는 2030년 11월21일 전면 시행된다.
1955년부터 적용됐던 기준이 70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왕숙 진접 월드 메르디앙 평가표면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절차 등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 반경 약 11~13㎞를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45m·60m·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지표면은 축소하도록 해 면적 약 97%가 고도제한 구역이었던 강서구는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평가표면이 확대됨에 따라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마포구,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등이 고도제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김포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에 위치한 건물은 45m 이상, 대략 13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수평표면 60m 제한이 적용되면 경우 약 17층, 90m 제한인 경우 25~30층 이상 짓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서울이 양천구는 물론 경기도 부천시 등 인근 지자체가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재건축 속도가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사업성이 좋은 7단지는 최고 60층으로 추진했는데 이 같은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사업성이 낮아지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최근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을 냈다.
양천구는 지난 15일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0여 개 단지 재건축조합장, 재건축추진위원장과 회의를 열고 ICAO 개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국토부에 "ICAO 개정안에 대한 각국 의견수렴 과정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만일 타국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국토부는 국내법 적용 시 수평표면, 직진입계기접근표면 등으로 인해 기존보다 강화되는 고도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번 ICAO 개정안 관련 국내 적용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공항 여건에 따라 공항과 항공기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왕숙 진접 메르디앙 더퍼스트
도시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고도제한으로 인해 도심의 주택공급에도 제약이 걸릴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단순 공항의 고도제한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의 도시계획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김포공항이 지어질 때만 해도 서울이 이 정도로 팽창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번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을 계기로 도심 주택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향후 서울 도심 속 김포국제공항의 역할은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지 등 국가적 이득을 종합적으로 살펴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왕숙 진접 메르디앙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1007-3번지 오성푸르메상가 105동 B06호 l TEL : 031-429-8677 l 사업자등록번호 : 123-32-93012 l 대표자 : 서일성